‘미성년 친딸 7년간 성폭행’ 40대 징역 17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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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2일 07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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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용납 안 되는 반인륜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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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이 12살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신체적 학대를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미만 미성년자 준강간·위계 등 추행,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1)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스무 살에 딸을 낳고 배우자와 이혼한 김씨는 배우자가 키우던 딸을 2011년 3월께 자신이 키우겠다며 데려와 단둘이 살기 시작했다. 이후 김씨는 딸이 12살이던 그해 6월부터 2018년까지 7년여간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1년 4월부터 2016년 1월까지 6차례에 걸쳐 딸 얼굴을 당구봉으로 때리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하고, 2018년 2월 딸이 늦게까지 친구와 논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며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김씨는 자신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피해자의 유일한 보호자였는데도 보호는커녕 성욕 만족 수단으로 딸을 이용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도 선고됐다.

김씨는 딸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항소했으나, 2심도 “김씨가 양육은커녕 경제적으로도 피해자에게 대부분 의존해왔고 수년간 신체적 학대까지 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하면서 김씨에게는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이날 김씨가 ‘유명당구선수’로 보도된 것과 관련해 대한당구연맹은 “해당 사건의 피고인은 당구선수가 아니다”라며 “피고인은 연맹의 선수등록시스템 조회 결과, 단 한 번도 선수로 등록된 사실이 없는 일반인으로 확인됐다”는 공식입장을 내놨다.

연맹은 “그러나 보도로 1000명에 달하는 선수들은 주변의 오해 섞인 시선으로 많은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며 “스포츠로서의 당구의 이미지도 크게 훼손되는 등 당구 전반에 걸치는 악영향이 막대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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