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 光州클럽 특혜 논란… ‘춤추는 음식점’ 조례 없앤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9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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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의회 “폐지” 특위 보고서 채택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C클럽 붕괴 사고를 계기로 광주 서구의회가 특혜 논란을 부른 ‘춤추는 음식점 조례’를 폐지하기로 했다.

광주 서구의회는 1일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담긴 특별위원회 보고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6월 해당 조례가 영세업소 59곳을 배려해 제정됐지만 정작 혜택을 받는 곳은 C클럽 등 대형업소 2곳에 불과했다. 또 비슷한 내용의 조례를 제정한 7개의 다른 기초자치단체와 달리 광주 서구 C클럽 주변에는 유흥주점 영업이 가능해 일반음식점에 춤추는 행위를 허용할 필요가 없다.

C클럽은 조례 제정으로 상당한 수혜를 누렸다. 경찰에 따르면 면적 500m²의 C클럽은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아 월 임차료로 500만 원을 냈다. 같은 면적이라도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받았다면 월 임차료로 1500만 원 정도를 내야 한다. 또 유흥주점은 매출의 40%를 세금으로 매기지만 일반음식점인 C클럽은 매출의 10%만 세금으로 냈다.

김태영 광주 서구의회 특위 위원장은 “해당 조례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광주 북구의회도 C클럽 붕괴 사고를 계기로 다음 달 ‘춤추는 음식점 조례’의 폐지 또는 개정을 결정하기로 했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광주 c클럽#붕괴 사고#춤추는 음식점#조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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