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은 수사대상일까…‘피의자 조국’ 둘러싼 엇갈린 셈법

  • 뉴스1
  • 입력 2019년 9월 1일 13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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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회를 사흘 앞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현대적선빌딩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 News1
국회 인사청문회를 사흘 앞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현대적선빌딩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 News1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 수사가 본궤도에 오르면서 검찰의 수사대상 ‘폭’이 관건으로 떠올랐다. 통상 피고소·고발인은 ‘피의자’로 간주되지만 검찰은 조 후보자 신분에 관해 “고발 사건의 피고발인”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달 27일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물을 토대로 의혹과 관련한 수사 대상자의 혐의점을 찾는 데 수사력을 모으는 한편,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지난주 검찰의 전방위 압수수색 이후 여론의 관심은 무엇보다 압수수색 영장에 조 후보자가 ‘피의자’로 적시됐는지 여부였다.

원래 피고소·피고발인은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을 의미하는 피의자로 자동입건되지만, 조 후보자의 경우는 달랐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피의자로 돼 있다면 형사소송법상 이는 조 후보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검찰이 30여곳이 넘는 곳을 압수수색하면서 조 후보자의 집과 사무실, 휴대폰은 제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 후보자 신분에 관한 의문은 커졌다.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달리 조 후보자 본인은 이날까지 따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것도 마찬가지다.

수사대상에 조 후보자 직계가족이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검찰은 조 후보자의 처남 등 사모펀드 출자와 웅동학원 ‘위장소송’ 등 의혹에 연루된 조 후보자의 가족 일부를 출국금지 하면서도 조 후보자의 부인 정 교수와 모친인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를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같은 여론을 의식한 듯 전날 서울 광화문 광장 장외집회에서 “스무 곳이 넘는 곳을 압수수색했는데, 제가 판사를 해봐서 알지만 엉터리 같은 것은 영장발부를 안 한다. 매우 혐의가 짙어서 한 것”이라며 “환경대학원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은 조국이 피의자라는 것을 확신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피의자 조국’과 선을 긋는 모양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달 30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아직 조 후보자에 대한 직접적 수사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지난번 압수수색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는 수사가 진행돼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전날 뉴스1과 통화에서 “(야당이) 조 후보자를 낙마시킬만한 결정적 한 방이나 물증, 증거, 새로운 의혹이 없는 거로 안다”고 했다. 이는 청와대에선 조 후보자에 대한 결정적 도덕적 하자나 위법사항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는 뜻으로 읽힌다.

검찰에선 조 후보자 신분을 피의자라고 못 박기도, 아니라고 부인하기도 부담감을 느끼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검찰은 조 후보자 관련 수사를 두고 청와대·여당에선 ‘검찰개혁에 대한 조직적 저항’, 야당에선 ‘조 후보자 봐주기’, ‘청와대와 짜고치는 고스톱’이란 비판에 직면한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 후보자는 고발 사건의 피고발인이라는 게 공식입장”이라며 “압수수색 영장에 누가 (피의자로) 기재되고 혐의사실이 무엇인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피의자 조국’을 둘러싼 저마다의 엇갈린 해석은 피고발인이나 피의자가 법률상 큰 차이가 없지만 정치적 의미는 상당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당장 청문회 때 야당에서 ‘당신은 법률적으로 국회인사청문회법상 법무부 장관 지명자가 아니라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라고 공격할 수 있다”며 “국민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의미는 적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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