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안 본다” KBS 수신료 환불 5년간 10만505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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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1일 11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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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KBS 제출자료 분석

최근 5년간 KBS 수신료 환불 처리 건수가 10만건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1일 한국방송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KBS 수신료 관련 환불 민원건수는 140여만건으로 이 가운데 10만5050건이 환불 처리됐다.

수신료 환불처리 건수는 2015년 1만6238건에서 2016년 1만5746건으로 소폭 감소하다 2017년 2만246건에서 2018년 3만5531건으로 1년 새 1만5285건 증가했다. 올해 6월 말을 기준으로는 1만7289건이 환불 처리됐다.

KBS는 수신료를 납부하던 세대가 전출 시 수상기 등록변경신고서를 하지 않으며 환불 민원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이후 환불처리 건수가 증가한 것은 2017년 9월부터 환불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TV수상기 미소지 환불민원 처리 기준’을 시행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현재 KBS 수신료는 월 2500원으로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되고 있다. 텔레비전 방송을 수신하기 위해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수신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수상기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신료 납부 의무가 없다.

한편 KBS 기본운영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예산은 1조5152억 원으로 수신료 수입이 6542억원(43.1%)이다. 나머지 사업 수입은 광고방송수입 4060억원(26.7%), 기타 방송사업수입 4356억원(28.7%) 등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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