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간 불화’ 1년 뒤 보복 살인한 60대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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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31일 12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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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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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옆집에 사는 이웃이 현관문 앞 복도에 잠시 쓰레기를 놓아뒀다는 이유로 말다툼한 뒤 1년 넘게 앙심을 품어오다 흉기로 살해한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상기)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5)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29일 오후 2시16분께 경기 광명시의 한 아파트단지 공원 산책로에서 A씨(당시 68·여)의 뒤를 쫓아가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2017년초 당시 옆집에 살던 A씨가 복도에 쓰레기를 잠시 놓아뒀다는 이유로 말다툼한 뒤 A씨 집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불편한 관계가 되자 앙심을 품고 1년4개월 뒤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소중한 생명을 박탈하고 유족들이 겪었을 충격과 상실감을 고려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경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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