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원동 붕괴’ 철거업체 대표 등 2명 구속…“증거인멸 우려”

  • 뉴시스
  • 입력 2019년 8월 31일 09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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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크레인 기사 영장은 기각…증거수집 완료 판단
'잠원동 수사' 경찰, 6명 영장 신청…2명만 구속

경찰이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잠원동 건물 붕괴’ 사고 원인을 수사 중인 가운데 이 건물 철거업체 대표 등이 구속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붕괴사고가 발생한 잠원동 건물 철거를 담당하던 철거업체 대표와 굴삭기 기사, 감리 보조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결과, 철거업체 대표와 감리 보조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됐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법원은 “죄질이 중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들 2명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포크레인 기사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법원은 사실관계는 인정되지만 이미 증거 수집이 완료돼 구속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 건물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안전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등 사고경위를 들여다 보고있다. 당초 건물 감리자를 포함해 총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3명은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 결국 6명 중 2명에 대해서만 구속 수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달 4일 서초구 잠원동에서는 리모델링을 위해 철거 중이던 건물의 외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건물은 지상 5층, 지하 1층 규모다.

무너진 외벽은 주변 도로에 있던 차량 3대를 덮쳐 4명의 사상자를 냈다. 차량 탑승객 3명은 구조됐으나 1명이 사망했다. 특히 사망한 A씨(29)는 결혼을 불과 수개월 앞둔 예비신부로 밝혀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했다.

사고가 난 건물은 1996년 지어졌으며, 리모델링을 위해 지난 6월29일부터 철거 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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