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두발-휴대전화 학칙 규정 삭제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8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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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교총 “학생지도 무력화” 중단 촉구

학생의 두발과 복장,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사용 관련 사항 등을 학칙에 의무적으로 정하게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이 삭제된다.

교육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시행령 제9조 ‘학교 규칙의 기재 사항’ 가운데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방법 및 교육·연구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으로 바꿨다.

이 조항은 2012년 이른바 진보 교육감들이 두발, 복장 등의 학교생활규칙을 정하지 못하도록 학생인권조례를 추진하자 교육부가 대응 차원에서 만들었던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두발·복장 등 용모와 소지품 검사 등은 단지 예시를 든 것인데 학칙에 기재해야 하는 것으로 오인돼 소모적인 논쟁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올 4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개정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교육부는 개정안이 학교 내 소지품 검사, 전자기기 소지 및 두발 제한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각 학교 여건에 따라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반발했다. 교총은 이날 “학생 생활지도 붕괴를 가속화하는 법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교총 관계자는 “근거가 되는 법 조항이 사라졌는데도 관련 학칙을 만들 학교는 없을 것”이라며 “학교에서 학생을 지도하기가 더 힘들어진다”고 주장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학칙#두발 규제#휴대전화#학생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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