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임명 강행 수순…靑 “청문회 되든 안 되든 내달 3일 청문보고서 재송부”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8월 30일 22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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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강행 수순에 돌입했다.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30일 “다음달 2, 3일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되든 안 되든 (다음달) 3일 청문보고서 재송부는 이뤄진다”고 밝혔다. 다음달 2일까지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은 열흘 이내 기한으로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그 기한까지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조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의미다. 청와대는 다음달 12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 전 조 후보자 임명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청와대는 인사청문회 난항과 관련해 야당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강 수석은 “일부 야당에서는 다시 일정을 늦추자는 주장까지 하고 나서고 있다”며 “이런 과정과 주장을 보면 사실상 청문회를 무산시키려고 한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조 후보자에게 소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정치 공세로 낙마를 시키고자 하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당초 여야가 합의한 대로 다음달 2, 3일에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라는 요구다.

강 수석은 ‘조 후보자 임명 마감시한을 언제쯤으로 생각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대통령께서는 법이 정하는 절차대로 진행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청문보고서 재송부의 기간이 최대 열흘인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다음달 13일 전에 임명 절차를 마무리 하는 것이 문 대통령의 뜻이라는 의미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끄는 검찰이 조 후보자 관련 의혹 수사에 나선 것에 대해 강 수석은 “지금 조 후보자가 수사를 받는다고 단정 짓는 것은 아직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검찰의 수사 내용이 유출됐다는 논란과 관련해서는 “윤 총장이라면 반드시 이를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국회의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조 후보자 노모와 부인 등 가족 증인 채택은 안 된다”는 여당과 “핵심 증인이 없는 맹탕 청문회로 만드려는 것이냐”는 야당의 충돌로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는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처리하지 못하고 1분 만에 끝났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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