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여자친구에 강제 마약 투약 혐의 50대 男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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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30일 20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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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의 여자친구를 펜션으로 데려가 강제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30일 경기 포천경찰서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된 A 씨에 대해 의정부지법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다수의 마약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 15일 오후 3시께 포천시에 있는 한 펜션에서 아들의 여자친구 B 씨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약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차를 몰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12일 간의 도주 끝에 경기 용인시에서 경찰에 붙잡인 A 씨는 검거 당시 마약을 투약한 상태였다. A 씨 부인 역시 당시 현장에 있었고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간이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포천경찰서는 A 씨 부인 역시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의 거주지에서는 마약 주사기도 무더기로 나왔다. 경찰은 이를 모두 압수하고 A 씨가 마약을 구입한 경로 등을 수사하는 한편, A 씨 아들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B 씨가 A 씨에 대해 성폭행 의도도 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함에 따라 이 부분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

A 씨는 경찰에 “최근 아들과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아 무슨 일이 있는지 속내를 듣기 위해 마약 주사를 놓았다”고 강제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성폭행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B 씨는 “남자친구 아버지인 A 씨가 상의할 일이 있다며 해당 펜션으로 나를 데려갔다”면서 “A 씨는 ‘놀라게 해주겠다’며 나에게 눈을 감으라고 한 뒤 내 왼팔에 주사기를 이용해 마약을 투약했다. 따끔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떠보니 A 씨가 주사기를 들고 있어 바로 112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평소 A 씨 집안 경조사에도 참석할 정도로 친밀한 사이라 크게 의심하지 않고 펜션에 갔던 것으로 전해졌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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