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임명 강행하나…靑 “내달 3일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할 것”

  • 뉴스1
  • 입력 2019년 8월 30일 18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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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전경
청와대 전경
청와대는 30일 국회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기존 합의대로 열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달 3일 청문보고서를 재송부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기정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정무수석 입장문’을 브리핑하면서 “국회는 약속한 일정(다음달 2~3일)대로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반드시 열어 국회법을 준수하길 촉구한다”며 “재송부는 다음달 2일과 3일 청문회가 되든 안 되든, 3일을 포함하여 재송부는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강 수석은 여야의 인사청문회 개최 합의 과정에 대해 비판했다. 강 수석은 “국회는 청문회를 열어 법을 준수하고 국민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운을 떼면서 “(여야는 인사청문회) 법정 시한을 넘겼을 뿐만 아니라, 이례적으로 이틀 간 청문회 일정이었지만 문 대통령은 청문회에 대한 국민의 강렬한 요구에 부응해 동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날 오전 청문회 관련 안건을 채택하지 못한 점을 꼬집었다. 강 수석은 “법사위가 어제는 증인 채택 시한을 넘기고 오늘은 무책임하게 1분만에 법사위를 산회까지 해 버렸다”며 “일부 야당에서는 다시 일정을 더 늦추자는 주장까지 하고 나서고 있는데, 사실상 청문회를 무산시키려고 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강 수석은 국회를 겨냥, “스스로 만든 법을 어기는 건 국회의 직무유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조 후보자에게 소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정치 공세로 낙마를 시키고자 하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대단히 유감이다. 국회는 약속한 일정대로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반드시 열어 국회법을 준수하길 촉구한다”고 브리핑을 마쳤다.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도 문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회법에 맞춰 임명 절차를 그대로 진행할 것이란 의지를 거듭 내비쳤다.

강 수석은 ‘국회 인사청문회 자체가 열리지 않고 후보자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할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문 대통령은 법이 정하는 절차대로 진행하실 것”이라고 답했다. 실제로 청와대가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를 보낸지 20일이 되는 다음달 2일까지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은 같은날 이후 1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하게 된다.

청와대는 이미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일을 ‘최소 이틀’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은 청문회가 불발되더라도 늦어도 6일엔 조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강 수석은 재송부 요청 이후의 상황과 관련해 “아직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일단은 국회의 약속(이 지켜지는지 여부)을 지켜볼 것”이라면서도, 국회 청문회가 열리지 않을 경우 ‘국민청문회’가 열릴 수 있다며 국회를 압박했다.

강 수석은 ‘국민청문회 방안은 아직 유효하게 검토 중인가’란 질문에 “그건 제가 직접 드릴 분야는 아니지만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다”며 “국민청문회는 국회가 법에 의해서 보장되는 청문회가 되지 않았을 때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국) 후보자가 쏟아지는 의혹과 질문에 대해 답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필요에 의해 제기된 게 국민 청문회”라며 “2일과 3일 국회 청문회 개최가 불가능하거나 후보자가 국민 의구심에 답변할 기회를 가져야 될 이유에 의해 추진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근 조 후보자와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도 “아직 조 후보자에 대한 직접적 수사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조 후보자를 옹호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강 수석은 “지난 번 있었던 압수 수색의 경우에도 누구를 향한 것인지는 수사가 진행돼 봐야지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 ‘조 후보자가 수사를 받는다’라고 단정 짓는 건 확인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 과정에서 피의 사실을 흘린 경우 범죄(에 해당한다)”며 “검찰이 흘렸는지 혹은 취재하는 기자가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기사를 작성했는지 알 바 없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면 이 사실은 반드시 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문 대통령의 조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강 수석은 “임명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논할 때는 아닌 것 같다. (국회)청문회 절차를 지켜본 이후에 결정할 문제”라면서도 “2~3일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을 무산시키고 또 다른 일시를 얘기하는 건매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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