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한 전 여친들·대학 후배’ 몰래 촬영 유포한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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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30일 18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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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를 비롯해 대학 여자 후배 등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해 음란물 사이트에 유포한 2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8일 오전 2시20분께 대전시 서구 한 건물 5층에 있는 노래방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옆 칸에 있던 고등학교 동창 B씨(29·여)의 소변보는 장면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해 2월5일부터 3월8일까지 B씨를 포함해 이 노래방 공용화장실을 이용하는 20대 여성 3명의 소변 보는 장면을 각각 촬영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12일부터 올해 4월 12일까지 대전시 유성구 자택에서 인터넷 음란물 사이트에 접속해 B씨를 촬영한 영상물을 올리는 등 총 99차례에 걸쳐 유포하기도 했다.

A씨가 유포한 영상물에는 전 여자친구 2명과 대학 여자 후배의 나체 사진도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피해 여성들이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틈을 타 몰래 이들의 신체 주요 부위 등을 촬영해 보관하고 있다가 음란물 사이트에 게시해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1명과 합의했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별다른 전과 없이 일식 라면집을 운영하면서 비교적 성실히 생활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촬영 방법 및 횟수, 촬영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 및 노골적인 정도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며 “음란물 사이트의 포인트를 얻을 목적으로 촬영물을 게시하고 유포했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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