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국 청문회 무산시 임명 절차 밟을 듯…‘국민청문회’ 재부상

  • 뉴시스
  • 입력 2019년 8월 30일 17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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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춘추관 찾아 브리핑…"국회, 국민에 의무 다하라"
"약속한 일정대로 청문회 열어 반드시 국회법 준수하길"
조국 임명 가능성 질문에는 "대통령, 법 절차대로 진행"

내달 초로 예정됐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증인 채택 문제로 무산 위기에 놓이자 청와대는 이제 할 만큼 했다는 분위기다. ‘9월 2~3일 청문회 개최’를 마지노선을 두고, 여야 간 접점이 모이지 않는다면 국회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임명 절차를 밟겠다는 계획이다.

사실상 내부에서는 추석 전 인사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 어떤 형태로든 해소할 수 있는 장(場)이 필요하다는 데에선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에서 카드로 꺼내든 ‘국민청문회’가 또다시 부각되고 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30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청문회 검토와 관련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국민들은 그에 따른 해명을 들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의혹 해소 과정 없이 조 후보자를 무리하게 임명하게 된다면 국민적 여론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여권 내부에서 감지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청문회조차 안 하기엔 부담”이라고 했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제대로 의혹 해소 없이 장관에 오른다면 사법개혁을 추진할 수 있겠느냐”며 “어떻게든 의혹을 풀고 가야 한다”고 했다.

인사청문회 개최 협의를 위해 민주당 요청으로 이날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개회 1분 만에 산회됐다. 여야 간사 간 안건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개최됐다는 이유에서다.

법사위가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면서 당초 예정됐던 내달 2~3일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국회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증인 출석요청서는 청문회 5일 전에 송달돼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난 29일까지 증인이 확정됐어야 했다.

여야는 이날까지도 조 후보자 가족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치열한 기싸움만 벌였다. 민주당은 가족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수용 불가이며, ‘내달 2~3일 청문회 개최’ 사수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반면 한국당은 청문회 일정을 뒤로 미뤄서라도 조 후보자 가족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추석 연휴 주간까지 청문회 이슈를 끌고 가겠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는 청문회 개최 날짜가 내달 3일 뒤로 넘어가선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열어 법을 준수하고 국민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국민과의 엄중한 약속이다. 약속한 일정대로 청문회를 열어 반드시 국회법을 준수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도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9월 2~3일은 국회와 국민과의 약속이니 무조건 그날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정 기한이 넘어감에도 ‘내달 3일 청문회 개최’를 수용했지만, 한국당이 또 다른 조건을 내걸며 청문회 개최를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 내부에서는 국회 청문회 무용론까지 감지된다.

강 수석은 “사실상 청문회를 무산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다른 이유를 들면서 청문회를 안 하겠다고 하는데 인사청문회법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정해진 법에 따라 그대로 임명 절차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강 수석은 임명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대통령은 법이 정한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그간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에서 ‘법과 원칙’을 내세웠던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15일 내에 청문회를 열고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이 일정대로라면 14일 요청안이 접수된 만큼 내달 2일까지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송부돼야 한다.

대통령은 국회가 인사청문 절차를 마치지 못한 경우 10일 이내에서 시한을 정해 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고, 기간 내에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지 못하더라도 내달 12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 전에는 장관들의 임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내부에서는 다른 형태로 의혹 해소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강 수석은 “국회법에 따라 청문회가 열리지 않았을 때, 후보자에게 쏟아지는 의혹과 국민들의 질문에 대해 답할 필요성이 있다는 필요로 제기된 것이 국민청문회”라고 설명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후 국회에서 현안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국민청문회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이런 상황이 올지 몰라 (국민청문회를) 취소하지 않고 보류했다”며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다만 아직 여야가 협상을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속단하긴 어렵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강 수석은 “임명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며 “청문회 절차를 지켜보고 결정할 문제”라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국민청문회는 지금은 거의 논의하지 않지만 내달 2일 이후에야 판단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조 후보자 스스로 대국민 기자간담회를 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런 식으로 청문회가 늦춰지다보면 본인이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태세 전환 상황도 오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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