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노사, 창사 첫 임단협 잠정합의안 타결…기본급 4.4% 인상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8월 30일 16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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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노사가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1968년 설립 후 사실상 ‘무노동조합 경영’을 이어온 포스코가 개별 노조와 단체교섭을 타결한 것은 51년 만에 처음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포스코노동조합은 30일 오전 1시께 끝난 23차 단체교섭에서 사측과 기본급 4.4% 인상(자연승급분 2.4% 포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단협 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잠정 합의안은 다음 달 9일 진행되는 찬반 투표에서 조합원 전체(재적 6500여 명) 과반이 찬성하면 확정된다.

잠정 합의안에는 기본급 인상 외에도 만 57~59세 직원의 임금을 기존 대비 10~20%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를 개선해, 삭감 폭을 5~15%로 낮추는 개선안도 담겼다. 또 근무시간을 ‘오전 9시 출근-오후 6시 퇴근’에서 ‘오전 8시 출근, 오후 5시 퇴근’으로 변경하는 것에도 합의했다.

연 2회 지급하는 설·추석 명절 상여금은 각각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난임 치료비를 1회 최대 100만 원 지원하고 초등학생 자녀 장학금을 현행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리는 등의 복지 제도 개선안이 잠정 합의안에 포함됐다.

포스코 관계자는 “국내외 경제 환경이 빠르게 악화하는 상황 속에서 노사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라고 임단협 합의 배경을 설명했다.

포스코는 1988년 한국노총 소속의 노조가 결성됐다가 3년 만에 조합원이 대부분 탈퇴하는 등 사실상 무노조 상태를 이어왔다. 1997년부터는 직원을 대표하는 기구인 ‘노경협의회’가 노조를 대신해 사측과 임금과 근로조건을 협의했다. 한국노총 산하의 단체교섭권을 가진 노조는 지난해 9월 출범했다. 비슷한 시기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금속노조 산하 포스코지회도 설립되면서 복수 노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포스코 노조는 올해 5월 24일 사측과 상견례를 시작으로 임단협 단체교섭을 시작하면서 기본급 7% 인상과 노동이사제 도입을 요구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지만 사측과 점차 접점을 찾으면서 별다른 분규 없이 협상을 끝냈다.

김경석 포스코노조 수석위원장은 내부 공지를 통해 “단체교섭권을 가진 노조가 생긴 뒤 첫 교섭인 만큼 많은 것이 부족하고 서툴렀다”면서도 “잠정 합의안 찬반 투표를 통해 평가를 받겠다”고 말했다.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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