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훈 “검찰이 조국 압수수색 자료 언론에 흘려”…경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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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30일 14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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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 변호사. 사진=뉴시스
박훈 변호사. 사진=뉴시스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전방위적 압수수색이 이뤄진 가운데, 검찰이 압수수색 관련 내용을 언론에 누설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했다.

박훈 변호사는 30일 “저는 오늘 우리나라의 검찰 개혁을 염원하는 몇 명의 고발인들을 대리하여 서울지방경찰청에 서울중앙지검의 관계자들을(성명불상자) 피고발인으로 하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우편 발송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고발요지는 8월 27일 서울중앙지검이 조 후보자와 관련하여 광범위하게 압수수색을 하고, 바로 당일 오후 한 언론이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보도한 것에 대해 수사기밀 사항을 누설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를 색출하여 엄벌에 처해 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 언론은 조 후보자 관련 압수수색이 이뤄진 27일 당일 오후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쓰던 컴퓨터에서 이메일과 문서 등을 확보했다며, 확보한 문서에 담긴 내용 등을 함께 보도했다.

박 변호사는 해당 보도에 대해 “압수수색에 참여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가 누설하지 않는 한 도저히 방송될 수가 없는 내용”이라며 “해당 언론이 가짜 뉴스를 내보내지 않았다면 수사 관계자가 수사 비밀을 누설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검찰이 아닌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그는 “파렴치한 범법행위를 한 검찰 관계자들을 철저하게 수사하여 경찰 수사권 독립에 일조해 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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