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KT 빌딩 여자화장실서 ‘불법 촬영’ 딱 걸린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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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30일 15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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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광화문 KT빌딩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카메라를 설치하고 여성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 남성이 현행범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A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KT 빌딩 13층 여자화장실에서 누군가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A 씨를 즉각 체포했다.

당시 A 씨는 몸에 몰래카메라 관련 장비를 여러개 소지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해당 건물 내에서는 추가의 촬영 장비가 나왔다.

경찰은 A 씨가 해당 건물에 입주해 있는 회사 관계자인지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살피고 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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