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진 부모살해’ 혐의 김다운. 사형 구형에 “나는 죽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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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30일 14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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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다운. 사진=뉴시스
강도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다운. 사진=뉴시스
검찰이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 씨(33·수감 중)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다운 씨(34)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30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소영)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오로지 돈을 위해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하고 이를 엽기적으로 은폐했다. 그런데도 피고인에게 죄책감을 찾아볼 수 없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김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살해하거나 훼손한 적 없다. 도주한 조선족들이 살해하고 사체를 손괴한 것”이라며 “"피고인이 살해했다는 어떤 객관적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 변호인은 사건 수사관들이 달아난 조선족들을 검거하지 못한 책임을 피고인에게 전가하고 있다고도 했다.

김 씨는 최후 변론을 통해 검찰과 경찰의 수사 과정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 하지만 나는 피해자들을 살해하지 않았다. 너무 억울하다”며 “모든 (수사) 과정이 부당하다. 처음부터 나한테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씨는 강도살인, 사체유기, 위치정보법 위반, 공무원자격사칭, 밀항단속법 위반 등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지난 2월 25일 자신이 고용한 중국 동포 공범 3명과 안양 소재의 이 씨 부모 자택에 침입해 이 씨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살해하고 현금 5억 원과 고급 외제차를 강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피해자들의 시신을 각각 냉장고와 장롱 속에 유기하고 이 씨 아버지 시신이 든 냉장고를 이삿짐센터를 통해 평택 창고로 옮긴 혐의도 받는다.

김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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