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3일 조국 청문회 사수” 野 “12일까지 연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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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30일 12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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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박맹우 사무총장, 정용기 정책위의장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당이 증인 없는 조국 청문회를 시도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여당이 아무리 꼼수를 부려도 진실은 가릴 수 없다“고 말했다. 2019.8.30/뉴스1 © News1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박맹우 사무총장, 정용기 정책위의장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당이 증인 없는 조국 청문회를 시도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여당이 아무리 꼼수를 부려도 진실은 가릴 수 없다“고 말했다. 2019.8.30/뉴스1 © News1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증인채택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증인채택에 여부에 따른 인사청문회 일정을 놓고 28일 또다시 충돌했다.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모친 등 가족을 불러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증인채택을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청문회를 순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기존 여야 합의에 따라 다음달 2~3일 이틀간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한국당 소속인 여상규 위원장의 부재 속 개의와 동시에 산회했다. 결국 이날 여야가 증인채택에 합의한다고 해도 다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할 수 없게 되면서 여야 대치 정국은 점점 안갯속으로 빠지는 모습이다.

특히 한국당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20일안에 채택하지 못하는 경우 대통령의 10일 이내 범위의 기간을 정해 청문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는 인사청문회법 조항을 꺼내들며 최대 다음달 12일까지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인사청문회법상 청문보고서를 20일 안에 채택하지 못하는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다시 요구하게 돼 있다. 9월 12일까지 얼마든지 청문회는 개최할 수 있다”며 말했다.

그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은 사실상 청문회를 보이콧하고 있다고 본다”며 “결국 맹탕 청문회, 청문회 없는 임명 강행을 위해서 사실상 보이콧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사위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핵심 증인 없는 청문회는 맹탕 청문회가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오늘 아침에도 송기헌 민주당 간사와 통화를 해 (전향적 입장변화를) 요청했지만, 핵심 증인에 대해서 민주당은 채택이 불가하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8.30/뉴스1 © News1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8.30/뉴스1 © News1

이에 민주당은 조 후보자의 가족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한국당 주장에 대해 “가족을 볼모로 청문회를 보이콧하려는 본색을 드러냈다”면서 난색을 표명했다. 또 인사청문회는 기존 여야 합의대로 다음달 2~3일에 진행해야 한다며 3일 이후에는 청문회를 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한국당이 조 후보자의 딸과 부인, 어미니 등 전대미문의 일가족 전원을 증인으로 요구하며 청문회를 출구 없는 미로로 몰아넣고 있다”며 “반드시 9월 2일과 3일로 합의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가족 증인을 핑계로 청문회를 보이콧하는 행위를 중단하기를 바란다”며 “이것은 마침내 한국당의 인사청문회 본색이 보이콧이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 산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의 인사청문회 순연 주장과 관련 “(순연은) 안되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구는 정해진 청문회 일정을 못 지키는 경우다. (한국당의 주장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3일이 지나면 인사청문회를 할 수 없다”며 “증인 협상이 (청문회) 당일에라도 되면 출석해서 증언을 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한국당이) 안된다고 하는 것을 보면 벽을 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의 3일 후 청문회 불가 주장에 “3일이면 어떻고 4일이면 어떠냐, (조 후보자가) 그렇게 떳떳하다면 (청문회를) 못할게 뭐가 있냐”고 반박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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