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재판’ 4라운드…파기환송 재판부 어떻게 정하나

  • 뉴스1
  • 입력 2019년 8월 30일 09시 28분


코멘트
© News1
© News1
‘국정농단’ 사건 핵심인물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최서원)씨가 모두 2심 재판을 다시 받게된 가운데 이들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에 대한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법의 부패 사건 전담 재판부(1·3·4·6·13부) 가운데 한 곳에서 맡게 된다. 다만 항소심을 맡았던 재판부는 제외한 뒤 다음 순번으로 배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적으로 파기환송심은 같은 전담 분야 재판부 중 2심을 판단한 곳 바로 다음 순번이 맡는다. 박 전 대통령의 2심은 부패 사건 전담 재판부 중 형사4부가 맡았던 터라 파기환송심은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에 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과 최씨의 항소심 판단은 앞서 형사13부와 형사4부가 맡은 바 있다. 위와 같은 업무 배당 규칙에 따라 이들의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각각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와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에 배당될 확률이 크다.

다만 연고관계에 따른 재배당 가능성이 있다. 재판장은 자신 또는 재판부 소속 법관과 개인적인 연고관계가 있는 변호사의 선임으로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재배당 요구를 할 수 있다.

이들 사건의 연결성 등을 고려할 때 세 사람의 재판이 병합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파기환송심의 사건 기록은 약 2주 내로 서울고법으로 내려가 내달 중 재판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날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최씨에 대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전합은 박 전 대통령 사건에선 1·2심 선고가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다른 혐의와 분리 선고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2심 재판부에서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던 정유라 말 3마리 구입액 34억여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여원 등 총 50억여원도 뇌물로 인정돼야 한다고 봤다.

최씨에 대해선 삼성그룹에 대한 영재센터 지원 요구, 현대자동차그룹에 대한 납품계약 체결 및 광고발주 요구 등이 강요죄가 성립할 정도의 협박은 아니라고 판단해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 잘못이 있다고 판결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