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前부인, 출국 제지받고 ‘出禁’ 알아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8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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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국 의혹 수사]
승무원 근무위해 탑승수속 밟다가… 출입국관리소측 제지로 출국 못해
항공사 “일단 지상근무하도록 조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동생의 전처인 조모 씨(51)가 29일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다 제지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해공항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조 씨는 이날 오전 8시 35분 김해공항에서 중국 선양(瀋陽)으로 출발 예정인 비행기의 탑승 수속을 밟다가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의 제지로 출국하지 못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승무원인 조 씨가 비행 업무로 비행기를 타려다 제지를 당하고 나서야 자신이 출국 금지됐다는 것을 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조 씨는 1991년부터 국내 A항공사에서 승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현재 사무장으로 불리는 선임 승무원으로 직급은 차장이다. A항공 관계자는 “조 씨가 출국 금지된 사실을 전혀 몰라 사전에 근무를 바꾸지 못했다”며 “기내 서비스 근무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일단 지상 근무를 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웅동학원의 채권·채무 및 조 후보자 일가의 재산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위해 조 씨를 출국 금지했다.

최근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씨가 항공사에 근무하면서도 조 후보자 동생과 관련된 여러 회사에서 대표이사와 사내이사 등을 맡아 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A항공 관계자는 “겸직 금지 등 사규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규정에 따라 인사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조국 의혹#동생 전부인#출국 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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