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파기환송’ 선고 듣고도…평소처럼 미동 없던 박근혜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8월 29일 21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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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박근혜 전 대통령.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2017년 10월 이후 ‘재판 보이콧’을 해 온 박근혜 전 대통령(67·수감 중)이 국정농단 사건의 재판을 계속 받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은 앞으로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의 판단을 더 받아야 하기 때문에 통상적인 재판 절차상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 전에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은 낮다. 판결이 확정되지 않으면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특별사면 등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박 전 대통령은 29일 대법원의 대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머물렀다. 대법원 재판은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선고 직후 교도관이 대법원 선고 내용을 알려줬지만 박 전 대통령은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평소와 다름없는 시간을 보냈다. (본인과 관련된) 중요한 판결이지만 신문도, TV 뉴스도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을 보면 이미 바깥세상과 마음의 담을 높게 쌓은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의 1심 재판을 받던 2017년 10월 재판부가 구속 연장을 결정하자 “형량에 개의지 않겠다”며 재판 출석을 거부했다. 이후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 징역 24년, 2심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뒤에도 항소나 상고를 하지 않았다.

검찰이 판결에 불복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은 3심까지 이어졌다. 국정농단 사건의 파기환송심이 뇌물 혐의를 다른 혐의와 분리해서 선고하면 형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외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징역 5년)과 국회의원 총선거 공천개입 사건(징역 2년)까지 징역 32년을 선고받았다.

김동혁 기자 hack@donga.com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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