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측 이경재 변호사 “포퓰리즘 판결…설득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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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29일 17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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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측 이경재 변호사. 사진=뉴시스
최순실 측 이경재 변호사. 사진=뉴시스
최순실 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대법원의 ‘국정농단’ 사건 판결에 대해 “포퓰리즘과 국민정서에 편승한 판결”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9일 이경재 변호사는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결정을 한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의 근본 원칙보다 국정농단 프레임으로 조성된 포퓰리즘과 국민정서에 편승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탄핵 직후 구축된 권력 질서를 사법적으로 추인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법원 판결에 “설득력이 없다”며 강한 불만을 표했다.

그는 “(대법원이)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등 사건 관련자 사이의 공모사실을 인정하는데 어려움을 겪자 유사 관심법인 ‘묵시적 의사표시론’으로 임기응변을 했다”면서 “검찰이 박 전 대통령과 대기업총수들과의 경제 현안 관련 단독면담을 ‘정경유착·뇌물거래’로 몰아치는 데 동조했다”고 했다.

또한 “박 전 대통령이 한 푼의 뇌물도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최 씨가 받으면 박 전 대통령도 뇌물을 받은 것이 된다는 설득력 없는 판결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앞으로 이 사건 판결은 준엄한 역사의 심판대에 오를 것”이라며 “사법부 창립 71년이 되는 올해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법치일로 기록될까 심히 우려된다”고도 말했다.

이날 대법원은 최순실 씨에 대한 원심 판결이 일부 강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최 씨가 미르·K 스포츠재단 등의 출연금을 기업에 요구한 행위 등을 강요죄로 판단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는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최 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함나얀 동아닷컴 기자 nayamy9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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