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경 “최기영 후보자 母, 15억 아파트 살며 기초연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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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29일 16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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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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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은 29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모친의 기초연금 수령 자격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송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후보자 직계존속에 대한 기초연금 수령 내역 자료에 따르면, 최 후보자 모친은 2014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6년간 1325만여 원의 기초연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기초연금은 복지부가 어려운 노후를 보내는 고령자를 도와드리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제도”라며 “100억 원 대 자산가를 자식으로 두고, 현재 강남에 후보자 소유의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45평 아파트에 홀로 거주하고 있는 모친이 기초연금을 받은 것은 국민 정서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3년 4월, 후보자가 부친으로부터 모친이 거주 중인 아파트의 임차권을 상속받은 뒤 재산이 없는 모친이 2014년부터 기초연금을 수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식 소유의 아파트에 거주해도 시가표준액에 따라 연 0.78%의 무료 임차소득이 잡히며, 여기에 만약 자녀들이 지급한 생활비 등이 있었다면 통상 120만 원 상당인 기초연금 수령 대상 소득 선정기준액을 초과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또 “후보자는 배우자와 함께 현재 현금 자산만 30억 원이 넘으며,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실제 거래 가격이 1채당 15억 원(2채 보유)을 넘어서고 있다”며 “기초연금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편법이나 불법 수령이 있었는지 청문회를 통해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기초연금 수령 기준에 적합해 기초연금을 신청했고, 심사 절차를 거쳐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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