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재용 2심 파기환송에 증권가도 ‘비상’…왜?

  • 뉴시스
  • 입력 2019년 8월 29일 15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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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오너리스크 재차 불거져 증시도 악영향 받을 가능성 높아
외국인 투자심리에 악화될 지도 '우려'…증권가 "증시 영향 없을 것"

대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 혐의 등을 인정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함에 따라 증권가에도 비상이 걸렸다. 삼성전자의 오너 리스크가 재차 불거짐에 따라 국내 증시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져서다.

실제로 코스피지수는 판결이 이뤄지던 2시14분 1945.48 포인트까지 상승한 뒤 하락 반전했다. 코스닥지수도 2시15분 604.06 포인트까지 올랐지만 이후 빠르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증권가에서는 대법원의 판결이 삼성전자와 국내 증시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적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판결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은 우려되는 부분이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이날 오후 2시께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 이재용 부회장, 최순실씨 등에 선고를 내렸다.

이 부회장은 정유라씨의 승마지원을 위해 최순실씨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고 말 3마리를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승계 작업 관련 도움을 기대하며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한 혐의도 있다.

1심에서는 징역 5년의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지난해 열린 2심에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경영 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었다.

대법원은 이 부회장에 대한 혐의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경영권 승계를 위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후원했고 말 3마리 제공은 뇌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판결 직후 국내 증시는 빠르게 하향 곡선을 그렸다.

이날 오전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1941.09) 대비 2.46포인트(0.13%) 오른 1943.55에 출발했지만 대법원 판결 이후 하락하면서 전 거래일 대비 7.68포인트(0.40%) 내린 1933.41에 마감했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602.90) 대비 1.29포인트(0.21%) 오른 604.19에 출발했지만 오후 2시15분을 기점으로 하락해 전 거래일(602.90) 대비 3.33포인트(0.55%) 내린 599.57에 마감했다.

대법원의 판결 때문으로 볼 수는 없지만 공교롭게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 러시도 이날 겹치면서 코스피·코스닥 지수 하락을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날 오후 3시30분까지 코스피 시장에서 1178억원 어치의 주식을 내다판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시각 코스닥 시장에서도 1162억원 어치의 주식을 매도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팔아치운 종목 중 상위권 1위부터 5위까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차, 휠라코리아, 삼성전자우, 삼성중공업 등이 이름을 올렸다. 삼성그룹 계열사가 3곳이나 포함된 것이다.

증권가에서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오너 리스크가 펀더멘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과 주가에 선반영돼 있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김형렬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심리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주식 가치에 대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판결로 인해 주가가 크게 변했다고 볼 수 없다”고 의견을 밝혔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이 부회장이 구치소에 들어갔을 때도 증시에 영향은 전혀 없었다”며 “대법원 판결이 영업이익이나 영업 방향성을 바꿀 수는 없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황 연구위원은 다만 “투자심리에 있어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는 있다”면서도 “큰 폭의 가격 조정이 나타나기는 어렵다. 2심으로 돌아가서 더 안좋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기업의 펀더멘털이 나빠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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