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日 수출규제 악재 속 이재용 부회장 판결 안타깝다”

  • 뉴스1
  • 입력 2019년 8월 29일 15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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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사건 상고심에 참석하고 있다. 2019.8.29/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사건 상고심에 참석하고 있다. 2019.8.29/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상고심에서 말 3필을 뇌물로 인정하고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자 경영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의 경영불확실성이 가중되면 가뜩이나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 경제 활력이 꺾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경영계는 이번 판결로 삼성그룹의 경영상 불확실성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며 안타까운 심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총은 지금 우리 경제가 미·중 무역 갈등, 일본의 수출규제조치 등 대내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타개하려면 기업이 앞장서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하는데 이번 판결이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 산업이 핵심 부품 및 소재, 첨단기술 부문에서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산업경쟁력을 고도화하려면 삼성그룹이 비메모리, 바이오 등 차세대 미래사업 육성을 주도해야하는데 경영불확실성에 빠질 수 있다는 점에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대법 전원합의체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 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 전원합의체는 이재용 부회장이 최순실씨 측에 건넨 말 3필을 뇌물로 봐야 하고,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서도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강요에 따라 최순실씨 측을 지원했다는 원심 판결도 인정하지 않았다.

경총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삼성그룹 경영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정책·행정적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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