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 유류세 인하 끝…정부, 담합·판매 기피 주유소 모니터링

  • 뉴시스
  • 입력 2019년 8월 29일 15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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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한시 인하 종료 후 후속 조치

기획재정부가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가 끝나는 9월1일을 전후해 가격 담합·판매 기피 등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석유 제품 소관 부처인 산업부를 포함해 석유관리원, 소비자원, 각 시·도에서도 석유류 매점 매석·판매 기피 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를 받고 있다. 특히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유류비 부담이 급증하는 일이 없도록 업계 및 관계 기관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관계 부처는 또 석유공사(오피넷), 소비자단체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 등과 공조해 주유소 판매 가격을 일별 모니터링하고 알뜰주유소 활성화 등을 통해 가격 안정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지난 5월7일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 1차 환원 시와 마찬가지로 이번 최종 환원 시에도 석유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지 않도록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기재부가 지난 4월12일 밝힌 유류세율 단계적 환원 방안에 따르면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는 8월31일자로 완전히 종료, 정상 세율이 적용된다. 기재부는 지난해 11월6일부터 올해 5월6일까지 유류세율을 15% 인하한 뒤 같은 달 7일부터는 7% 인하한 유류세율을 적용해왔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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