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삼성이 최순실에게 준 말 3마리는 뇌물” 판단

  • 뉴시스
  • 입력 2019년 8월 29일 14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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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단독면담서 좋은 말 사주라고 해"
"소유권 이전 의사합치 있었다"…34억여원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순실(63)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는 뇌물이 맞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부회장 등은 살시도 구입 과정에서 말 소유권이 삼성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국제승마연맹에서 발급한 말 패스포트 마주(馬主) 란에 삼성전자를 기재했다”며 “이후 확실히 하기 위해 최씨에게 위탁관리계약서 작성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때 최씨는 ‘윗선에서 삼성이 말 사주기로 했는데 왜 삼성명의로 했냐’며 화를 냈다”며 “최씨가 이런 태도를 보인 건 말 소유권을 원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삼성은 ‘기본적으로 원하는 대로 하겠다’는 문자를 보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단독면담에서 이 부회장에게 ‘승마 유망주에게 좋은 말 사줘라’라고 했다”며 “삼성으로선 최씨가 말 소유권을 취득하게 해야 한다는 점을 알았다고 봐야 한다”고 인정했다.

또 “실질적 말 처분 권한은 최씨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했고, 의사 합치가 있었다”며 “이후 비타나, 라우싱 매수 때도 살시도와 같이 삼성 내부 기안문에 패스포트와 소유주 부분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이 최씨에게 제공한 말은 뇌물이라고 봐야 한다”며 “이와 달리 (말 관련) 뇌물은 액수미상의 사용이익에 불과하다고 본 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고 일반상식에도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 항소심은 말 3마리 소유권이 최씨에게 있었다고 인정해 마필 금액인 34억1797만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반면 이 부회장 2심은 말 소유권이 최씨에게 넘어갔다고 볼 수 없다며 액수미상의 사용이익만 뇌물로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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