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박근혜·최순실·이재용 모두 파기환송”(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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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29일 14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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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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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67·수감 중)과 최순실 씨(63·수감 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1)에 대한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 환송했다. 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이 파기한 이유를 다시 판단한 뒤 최종 형량을 정하게 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선고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또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최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1·2심 재판부 모두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아서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등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는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한다. 공직자의 뇌물죄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되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최순실 씨의 경우도 미르·K스포츠재단 등의 출연금을 기업에 요구한 행위 등이 “일부 강요죄가 성립 안된다”며 파기환송했다. 해당 부분을 강요죄로 판단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 부회장이 최 씨에게 건넨 말 3마리(34억 원)에 대해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의 2심은 말 구입액이 아닌 말 사용료 부분만 뇌물로 인정했다.

또한 이 부회장의 2심 판결에서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 원도 뇌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삼성에 경영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으므로 대가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판결 후 입장문에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4년을 받았고, 2심에서 징역 1년이 늘어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국회의원 총선거 공천 개입 2심(징역 2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2심(징역 5년)을 합쳐 현재 총 형량이 징역 32년이다. 최 씨는 1, 2심 모두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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