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스트랙’ 선거법 개정안, 정개특위 통과…한국당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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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29일 13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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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사진=뉴스1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패스스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올라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개특위는 활동 시한을 이틀 앞두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해,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19명 가운데 찬성 11명으로 의결했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만일 한국당에 반대 의견이 있다면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혹은 무소속 의원들을 설득해서 부결 시키면 된다”며 “이 문제에 대해 한국당이 협상 의지가 있다면 정개특위가 아니더라도 12월에 표결을 하되 법안내용을 바꾸자”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정개특위가 선거제 개혁안을 의결하는 이유는 8월말 합의한 정개특위 시한 내에 소임을 다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은 날치기 처리라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회의장 안팎에서 강하게 반발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정개특위 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내 홍원표 정개특위 위원장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정개특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또 다시 날치기를 하려 하나. 패스트트랙 날치기, 소위원회 날치기, 안건조정위원회 날치기에 이어 민주당이 4번째로 날치기를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당 김태흠 의원은 “합의도 안 된 법안을 두고 숫자가 많다고 표결로 처리하는 망나니 같은 짓이 역사에 부끄럽지도 않나”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홍 위원장은 법안을 의결한 직후 “그간 정치협상이라도 병행해 여야가 원만하게 합의 처리할 5당 안을 만들면 좋겠다고 호소했다”며 한국당을 향해 “회의소집을 방해하더니 국회법에 따라 위원장권한으로 회의를 소집하니까 회의장에 와서 난장판을 만들었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 선거법 개정안에는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300명을 유지하되 지역구 국회의원 225명과 비례대표 75명으로 구성하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이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 최장 90일 동안 심사를 거치게 된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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