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직접 고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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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29일 13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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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
한국도로공사가 외주용역업체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다. 요금수납원들이 지난 2013년 소송을 제기한 지 6년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9일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일부 파기 환송)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요금수납원들이 도로공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점, 요금수납원들의 업무처리 과정을 도로공사가 관리·감독한 점, 요금수납원들이 공사의 필수적이고 상시적인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들어 요금수납원들이 도로공사의 파견근로자로 인정된다고 봤다.

요금수납원과 사실상 파견계약을 맺은 도로공사는 2년의 파견 기간이 종료된 시점부터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또 요금수납원들이 사직하거나 해고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도로공사의 직접고용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라며 “다만, 파견 근로자가 파견사업주와 관계에서 사직이나 해고를 당했다고 해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간의 관련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법리를 최초로 판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외주업체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은 지난 2013년 도로공사를 상대로 직접 고용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도로공사와 외주용역업체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은 사실상 근로자파견계약이므로 2년의 파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도로공사가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를 진다”고 주장했다.

도로공사 측은 “외주용역업체가 독자적으로 노동자를 채용하고 그들이 운영하는 사업체 역시 독자적인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으므로 근로자파견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요금수납원이 도로공사의 파견근로자로 인정된다고 판단, 요금수납원의 손을 들어줬다.

2심 판결 직후 도로공사는 전체 요금수납원 6500여 명 중 5000여 명을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 서비스 소속으로 채용했다. 나머지 1500여 명은 자회사가 아닌 도로공사가 직접 고용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나 도로공사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지난달 1월 고용계약을 만료했다. 계약만료 요금수납원들은 지난 6월부터 경부고속도로 서울 톨게이트 10m 높이 구조물 위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대법원 판결에 한국노총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노조와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톨게이트노조는 “불법 파견 인정과 직접 고용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던 요금수납 노동자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하거나 “축하한다, 이겼다”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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