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 “WTO 제소, 韓 유리하게 진행될 수도”…역풍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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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29일 11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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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일본발(發) 수출규제 문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경우 “심리가 한국에 유리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일본 언론을 통해 제기됐다.

극우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한국 WTO 제소, 빈틈없는 전략이 필요한 일본’이란 기사에서 자국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 등을 인용, 일본 측은 한국에 대한 조치가 “안보상 수출관리에 관한 것으로서 무역제한이 아니다”란 입장이지만 그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일본 정부는 전략물자의 제3국 수출 우려 등 ‘국가안보상 이유’로 관련 법령을 개정해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시 절차상 우대혜택을 부여하는 이른바 ‘화이트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이에 맞서 한국 정부도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개정해 일본에 동일한 내용의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산케이는 한국의 이 같은 ‘맞대응’ 방침과 관련해 “WTO에 제소했을 땐 ‘합리성이 결여돼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면서도 실제론 사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이 제소하면 WTO는 일본의 조치를 심사할 뿐이지 한국의 ‘대항조치’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아라키 이치로 요코하마 교수)는 이유에서다.

일본 정부는 화이트국가 제외 등의 한국 관련 조치가 “군사적 전용 우려가 있는 물자의 수출규제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21조에도 부합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WTO는 올 4월 러시아가 ‘국가안보상 이유’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를 취한 사건에 대해 GATT 21조를 근거로 ‘정당하다’고 판단한 적이 있다.

그러나 현재 WTO가 다루고 있는 미국 정부의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추가관세 부과 조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건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심리가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정부는 자국의 무역확장법 제232조, 즉 ‘외국산 제품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 수입을 긴급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내세워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추가관세를 부과했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간의 크림반도 분쟁과 비교했을 땐 안보상 이유에 대한 근거가 약하다”는 등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산케이는 “WTO의 분쟁 해결 절차상 한국의 제소 뒤 일본이 같은 취지로 다시 제소하는 건 쉽지 않다”면서 “WTO에서 미국의 주장이 기각되면 그 이후로 예상되는 한국의 제소 및 심리 땐 일본에 ‘역풍’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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