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한국형 레몬법 시행

  • 동아경제
  • 입력 2019년 8월 29일 11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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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내달부터 자동차 교환ž환불 제도(한국형 레몬법)를 전격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한국형 레몬법은 자동차가 소유자에게 인도된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주행거리 2만km 이내에 중대하자 2회, 일반하자 3회 이상 수리 후 동일 하자가 재발할 경우 차주는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조사에게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지난 4월 한국형 레몬법 도입을 결정한 이후 그룹 산하 네 개 브랜드인 아우디와 폴크스바겐, 람보르기니, 벤틀리와 구체적인 운영안을 논의하는 등 시행을 위한 준비를 해왔다.

지난 5월 13일부터 인도된 폭스바겐 아테온 차량들을 대상으로 레몬법을 우선 적용해 온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28일 레몬법 시행에 동의하는 내용의 자동차 교환ž환불 중재 규정 수락서를 국토교통부에 최종 제출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9월 2일부터 레몬법을 전격 시행함에 따라 산하 네 개 브랜드의 전국 판매딜러들은 신차 매매계약 시 교환ž환불중재 규정에 대해 구매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이에 대해 구매자가 이해하고 동의한다는 서명을 했을 경우에 레몬법에 의거, 하자가 있는 차량에 대한 요건을 충족할 시 신차로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정부가 레몬법을 시행한 2019년 1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인도 받은 신차들에 대해선 소급 적용한다.

르네 코네베아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그룹사장은 ”국내 법 준수, 고객만족도 향상, 조직효율성 제고 및 사회적 책임 강화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시장리더십 회복을 위해 가장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다. 레몬법 시행도 그 일환”이라고 말했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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