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광주 서구 붕괴 클럽, 증축과정 부실…정상 하중보다 4배 부족”

  • 뉴시스
  • 입력 2019년 8월 29일 11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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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중계산·구조검토 없이 3차례 무단증축…자재·시공법도 부적절
"진동으로 하중 부담하는 철골기둥 피로 누적…연쇄붕괴 추정"
입장객 허용 인원 초과, 안전요원 전무…관련 조례 규정 위반

지난 7월27일 36명의 사상자가 난 광주시 서구 모 클럽 복층 붕괴사고는 부실 시공·허술한 안전관리·미흡한 안전점검 등이 결합돼 발생한 인재(人災)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클럽안전사고수사본부는 29일 클럽 복층 붕괴 사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업주 김모(51)씨 등 2명을 구속하고 9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수사본부는 클럽 전·현직 업주들이 행정당국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차례에 걸쳐 무자격 시공업자에 의한 증·개축 공사를 벌인 사실을 확인했다.

건축법 상 건물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건물주, 건출물 안전대행업체 직원 등이 묵인 또는 인지하지 못했으며, 클럽 직원들은 이용객 안전관리에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3차례의 불법 증·개축 과정에서 하중을 지탱하는 구조물 4개와 계단 45.9㎡를 철거된 뒤, 무대와 무대 좌·우 측에 복층 구조물 68.84㎡를 증축됐다.

국립과학수사원과 한국강구조학회의 정밀 감정 결과 하중계산·구조검토 없이 증축이 진행되고, 자재·시공방식이 부적절했다고 수사본부는 설명했다.

특히 하중 측량 결과 복층 구조물은 면적 1㎡을 기준으로 300㎏의 하중을 버티도록 설계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35㎏의 하중만 버틸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강구조학회는 사고 당시 30~40명이 붕괴 장소에 있었던 점을 토대로, 같은 형태의 구조물 위에 성인 남성(체중 70㎏) 40명이 올라갔을 경우 1㎡당 123㎏이 발생했던 것으로 추정했다.

수사본부는 하중을 제대로 고려치 않고 시공된 이유로 비용 절감을 들었다. 불법증축에 사용한 자재 원가가 정상 증축을 했을 때 드는 비용보다 6배 가량 저렴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실시공 이후에도 진동 등 외력이 지속적으로 작용, 구조물 피로 강도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유지·보수작업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경위는 하중을 부담하는 철골 기둥의 피로가 누적됐으며, 부담면적이 가장 넓은 기둥이 용접불량으로 1차로 무너진 뒤 구조물 전체가 잇따라 붕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용객 안전 관리도 총체적 부실이 있었다.

당시 클럽 입장객은 관련 조례 상 허용인원(1㎡당 손님 1명)을 초과했고, 영업장 내 안전요원도 전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 유통·지역 폭력조직의 운영 개입 가능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현장에서 수거한 술병 등에 대한 국과수 정밀감식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 클럽 업주들의 금융·통신 내역에서도 폭력조직 자금 유입 등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

수사본부는 특혜성 ‘춤 허용’ 조례 제정과정과 구청·소방당국의 부실감독, 공무원 유착 의혹 등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또 불법 증·개축 관련 현장실사 등 대책 마련을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한편 클럽 2층 구조물 붕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광주세계수영대회에 참가한 미국 선수 등 34명이 부상을 입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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