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최기화, ‘MBC 부당해임’ 손해배상 소송 패소

  • 뉴시스
  • 입력 2019년 8월 29일 10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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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최기화, 작년 MBC에 각각 2억원 청구
2017년 2월 사장·기획본부장직 맡았다가 해고
김장겸 등 '노조 부당개입' 경영진 1심 징역형

김장겸 전 MBC 사장과 최기화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가 부당해임을 주장하며 문화방송(MBC)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종민)는 29일 오전 김 전 사장과 최 이사가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 전 사장과 최 이사는 MBC로부터 부당해임을 당했다며 지난해 3월 MBC를 상대로 각각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김 전 사장과 최 이사는 2017년 2월 각각 MBC 사장과 기획본부장직을 맡았다. 김 전 사장은 그해 11월 MBC 관리·감독 기구이자 대주주인 방문진에서 해임안이 가결돼 자리에서 물러났다. 박근혜 정부 시절 MBC 보도국장을 역임한 최 이사는 2018년 1월 방문진의 임시이사회를 통해 해임됐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최 이사를 방문진 신임이사로 선임했다.

한편 노조 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 등 MBC 전 경영진 4명은 지난 2월 1심에서 전원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김 전 사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즉각 항소했다.

2015년 보도국장 시절 MBC보도를 비판하는 노조 보고서를 찢어 버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이사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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