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현상금 1000만원 걸고 ‘비굴한 공무원’ 공개수배

  • 뉴스1
  • 입력 2019년 8월 29일 10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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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캡쳐 화면 © 뉴스1
서천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캡쳐 화면 © 뉴스1
경기도 수원에 사는 한 시민이 충남 서천군의 시민단체 대표의 협박성 민원을 무마하기 위해 공사를 주거나 대가를 지불한 공무원에 대해 1000만원의 현상금을 걸고 공개수배한다는 글을 서천군청 홈페이지에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글에 언급된 해당 시민단체 대표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소하겠다”며 즉각 반박했다.

수원 시민 A씨는 지난 28일 서천군청 홈페이지에 “B씨가 2009년부터 2014년 6월까지 수원에서 정의를 가장한 사회단체 이름으로 수원시에서 시행 한 불법 간판에 대해 사사건건 불법을 지적하는 민원 글을 수원시청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B씨는 민원을 해결해주거나 눈감아주고 이에 대한 대가로 공무원에게 간판 공사를 수주하거나 자신의 협력업체에 알선하는 방법으로 수수료를 챙겨 생활하는 생계형 민원 글을 게시하는 사람 이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B씨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을 자신이 운영하는 간판가게 주소로 변조해 마치 경기지사가 비영리단체등록증을 교부한 것처럼 가장해 사회단체장 상임대표 직함을 갖고 공무원들을 길들였다”고 지적했다.

A씨는 “서천군청 공무원들 중에 (B씨에게) 협박성 민원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공사를 주었거나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한 공무원이 존재한다고 짐작된다”며 “현상금 1000만 원을 걸고 비굴한 공무원을 공개 수배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시민단체 대표 B씨(59)는 뉴스1과 전화 통화에서 “A씨가 서천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린 글은 수원에서 활동했던 것과 서천에서 살고 있는 것 외에는 전부 허위 사실로 오늘 변호사를 선임했다”며 “법률 검토를 한 후 수원지검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수년 전 수원에서 사업과 관련해 소송 중일 때 A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해 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이 있다”며 “이후 끊임없이 자신을 협박하며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군 관계자는 “홈페이지에 올라 온 글의 사실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고, B씨는 군에서 공사 등을 수주 받은 사실이 없다”며 “ 직원들을 대상으로 감사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서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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