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가족 펀드 운용사 ‘미공개 정보 이용’ 수사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8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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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링크 설립때 우회상장 계획서… 당시 조국 5촌조카 “올해안 승부”
관급공사 정보 이용 등 불법 의혹… 검찰, 코링크 관계자 등 곧 소환

검찰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우회상장을 시도하는 과정에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28일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코링크PE의 전·현직 대표와 실소유주 의혹이 제기된 조 후보자의 5촌 조카 조모 씨 등의 금융계좌를 정밀 추적하고 있다. 지난주 해외로 돌연 출국한 코링크PE의 이모 대표와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조 씨 등의 통화 기록을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곧 코링크PE 관계자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코링크PE가 설립된 2016년 2월 작성된 내부문서 ‘PEF 설립구도 운영계획 구도제안’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 1곳과 비상장사 1곳을 각각 200억 원과 1000억 원에 인수한 뒤 두 회사를 엮어 우회상장한다는 문구가 나온다. 코링크PE는 2017년 8월 코스닥 비상장사 웰스씨앤티를, 2017년 10월에는 코스닥 상장사 WFM을 인수했다. 조 후보자 가족은 2017년 7월 10억5000만 원을 코링크PE가 운용 중인 펀드에 투자했다. 매출이 상승하던 웰스씨앤티의 가치를 반영한 합병 등을 통해 코링크PE 등 관련자들이 시세차익을 거두려는 계획을 세운 게 아니냐는 것이다.

검찰은 코링크PE가 우회상장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정부 정책이나 관급공사 등에 대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허위 정보 공시로 주가를 조작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우회상장은 정상적으로는 상장이 불가능한 회사를 상장된 회사와의 인수합병으로 상장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피하면서 상장 효과를 발생시켜 시세차익을 얻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 조 후보자 5촌 조카가 개입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코링크PE가 설립되기 이틀 전인 2016년 2월 13일 조 씨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태 창에 ‘올해 안에 승부’라고 적었다. 또 2017년 업체 인수 무렵엔 ‘거의 완성, 목적지에 다 온 듯합니다’ ‘신뢰는 두 배의 보답으로’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조 후보자는 28일 오전 11시경 평소보다 1시간가량 늦게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검찰 수사가 개시돼 당황스럽다”며 “그렇지만 저희 가족들은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진 shine@donga.com·황성호 기자
#조국#법무부 장관#사모펀드#코링크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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