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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들 여친에 마약주사한 50대 “성폭행 의도 없었다” 주장
뉴시스
업데이트
2019-08-28 19:22
2019년 8월 28일 19시 22분
입력
2019-08-28 19:22
2019년 8월 28일 19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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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의 여자친구에게 마약이 든 주사를 놓은 뒤 도주했다가 12일 만에 검거된 50대 남성이 마약을 주사한 의도에 대해 횡설수설하고 있어 정확한 범행 동기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8일 경기 포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부터 오후 6시까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된 A(56)씨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으나, A씨가 성폭행 의도에 대해 부인하면서 정확한 범행 동기에 대한 진술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3시께 포천시의 한 펜션에서 아들의 여자친구 B씨에게 마약이 든 주사를 강제로 주사한 뒤 B씨가 반항하며 경찰에 신고하자 그대로 도주했으며, 12일 만인 지난 27일 마약에 취한 상태로 용인에서 검거됐다.
이날 조사에서 A씨는 마약을 강제로 투약한 혐의는 인정했으나, 피해여성이 진술한 성폭행 시도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다.
특히 아들의 여자친구에게 마약이 든 주사를 놓은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진술을 바꾸며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여 좀 더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 주사를 놓은 이유에 대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어 이 부분을 강하게 추궁하고 있다”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포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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