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대법원, “조선학교 무상교육 배제 적법” 최종 확정

  • 뉴시스
  • 입력 2019년 8월 28일 18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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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 제3 소법정(재판장 야마자키 도시미쓰·山崎敏充)이 조선학교를 무상교육 대상에 제외한 데 대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28일 지지(時事)통신에 따르면, 전날 일본 최고재판소는 도쿄 조선학교 졸업생 61명이 조선학교를 고교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불법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0만엔(약 115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에서 “조선학교를 제외한 것은 적법하다”며 이들의 상고를 기각해 원고 패소한 1, 2심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조선학교를 고교 무상교육에서 제외한 것과 관련한 소송은 전국 5개 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최고재판소에서 확정 판결이 내려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따라서 앞으로 다른 분쟁 심리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고교 무상화는 수업료 상당의 취학 지원금을 학교측에 지급하는 제도이다.

도쿄지방법원은 2017년 1심 재판에서 문부과학상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와의 관계를 근거로 “지원금이 학비로 충당되지 않고 있다”며 조선학교를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도쿄고등법원도 2018년 2심 재판에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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