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시험 부정출제 의혹 2문항 유사성 인정…“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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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28일 17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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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공인회계사 시험위원회를 통해 부정출제 의혹에 대해 조사한 결과, 실제 시험 이전에 진행된 A대학교 모의고사 시험문제와 출제 문제가 형식과 내용 측면에서 동일·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회계감사과목 중 A대 모의고사 문항과 실제 제2차 시험문제 중 유사하다고 인정된 2개 문항에 대해 모두 정답 처리했다. 그러나 2개 문항 정답처리로 최종 합격자 수에는 영향을 주지는 않았고, 회계감사 부분합격자만 10명 늘었다.

금감원은 해당 문제를 출제한 출제위원이 출제장 입소 전에 A대학교 모의고사 출제자로부터 문제(회계감사 과목)를 직접 전달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금감원은 보다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수사기관에 의뢰하고, 연내 시험 관리 체계 개선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A대 특강에서 출제될 시험문제와 시험관련 정보가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유출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냈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강자료가 구체적 문제형식이 아니고 내용도 회계감사 전반적 주제나 핵심단어를 나열하는 수준”이라며 “특강자료와 실제 2차문제와의 비교·대조 결과에서도 특이한 점이 발견되지 않은 데다가 특강자가 올해 출제위원도 아니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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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출제 의혹 출제자, 유사 문제 출제자로부터 내용 전달 받아”

금감원은 28일 ‘2019년도 제54회 공인회계사시험 제2차 회계감사 과목 부정출제 의혹’과 관련해 회계감사과목 중 A대 모의고사 문항과 실제 제2차 시험문제 중 2개 문항이 유사하게 출제된 점을 조사한 결과, 유사성이 인정돼 2개 문항 모두 정답처리(총 3점)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의혹 제기된 2개 문항에 대해 제2차 시험 출제위원이 A대 모의고사를 참고하지 않고 문제를 냈다고 부인하고 있으나, 출제장 입소전에 모의고사 출제자로부터 모의고사 문제를 직접 전달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모의고사와 실제 시험에 출제된 2개 문항간 형식과 내용 측면에서 동일·유사성이 인정되나, 수사 등을 통해 모든 사실관계를 최종 확인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수험생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두 정답처리 했다”고 밝혔다. 이후 2개 문항 정답처리로 최종 합격자 수에는 영향을 주지는 않았고, 회계감사 부분합격자만 10명 늘었다고 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5일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제2차 시험문제 중 회계감사 과목 관련 부정출제 의혹 글이 게재됨에 따라 시험 공정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조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자체 조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수사기관에 의뢰할 예정이다.

또 특강자가 지난해 시험결과 발표 전에 2018년 공인회계사 시험 출제위원이었던 사실을 누설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서약서상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해당 대학에 관련 내용을 통보해 징계를 의뢰하기로 했다.

◇금감원 “유사사례 재발 방지 위해 개선방안 연내 확정”

금감원은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공인회계사 시험의 신뢰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출제 체계 전반을 손보기로 했다.

출제위원 선정의 공정성 제고, 출제 검증 강화, 사전·사후관리 실효성 제고 등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년 시험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연내 확정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Δ부족한 출제위원 인력풀 확충 지속 Δ출제위원 선정기준 및 절차 재정비 Δ과목당 출제위원 수 확대 및 출제·선정업무 분리 Δ출제위원 소속대학 모의고사 입수 등으로 유사성 검증 강화 Δ과목별 검토요원 수 확대 및 전문성 제고 Δ2차 시험문제에 대한 이의신청제 도입 Δ비밀준수 의무 관련 준수범위 명확화 및 책임 강화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와는 별도로 출제위원 처우 개선안, 시험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등 예산이나 법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 협의를 거쳐 중·장기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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