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의선 숲길 고양이 패대기’ 30대, 정식재판 받는다

  • 뉴시스
  • 입력 2019년 8월 28일 16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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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바닥에 수차례 내리치고 죽게 한 혐의
세제 묻은 사료 미리 준비·고양이 죽이려 계획
지난 7월 검찰 구속영장 청구했지만 법원기각

서울 경의선숲길에서 고양이를 학대해 죽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28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변필건)은 이날 재물손괴·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모(3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달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의선숲길 인근에서 고양이의 꼬리를 잡아 2~3회 바닥에 내리치고 발로 머리를 밟아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정씨는 세제를 묻은 사료를 미리 준비해 고양이를 죽이려고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료는 고양이 사체 주변에서 발견됐다.

정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고양이 개체수를 줄이려고 했다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18일 정씨를 주거지에서 붙잡은 경찰은 같은달 22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같은날 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7월24일 서울서부지법은 “정씨가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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