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0년에 걸친 고려~조선시대 관리 명단, ‘보물’된다

  • 뉴시스
  • 입력 2019년 8월 28일 16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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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말부터 지방에 부임한 정부 관리들의 명단과 고려 불경이 문화재가 된다. 문화재청은 ‘경주부사선생안(慶州府司先生案)’, ‘경상도영주제명기(慶尙道營主題名記)’, ‘재조본 대승법계무차별론(再雕本 大乘法界無差別論)’ 등 고려~조선 시대 전적류 총 3건을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경주부사선생안’은 1523년 경주부 호장(戶長) 김다경이 1361년 작성된 고려 시대 선생안 ‘경주사 수호장 행안(慶州司首戶長行案)’을 바탕으로 편찬한 구안(舊案)과 1741년 이정신이 작성해 1910년까지 경주부사를 역임한 인물들을 추가로 기록한 신안(新案)으로 만든 2종 2책의 선생안이다.

선생안은 조선 시대 중앙과 지방의 각 기관과 관서에서 전임 관원의 성명·관직명·생년·본관을 적어놓은 책이다. 작성 시기를 기준으로, 등재 인물이 현임자의 전임자라는 데서 ‘선생안’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부임 연도와 업무를 맡은 날짜가 상세히 기록돼 해당 관청 행정, 인사, 인물사 연구에 귀중한 사료로 평가받는다.

‘경주부사선생안’은 고려 말~20세기 초에 이르는 1281~1910년 경주에 부임한 호장들의 명단을 망라했다.

‘경주부사선생안’ 구안에는 1281년 호장 김성비부터 1713년에 임명된 최준위까지 수록됐다. 신안은 1628년에 부임한 이인에서 시작해 1910년 호장을 역임한 최병교를 마지막으로 추가했다.

호장마다 직함과 이름 아래에 작게 4대조의 이름, 인신(관인을 받은 날짜), 대궐에 숙배한 사실, 관복 하사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고려 말부터 조선 시대 인사행정과 인물사 연구를 위한 역사·학술적 의의가 크다.

구안은 고려 시대 선생안 내용이 반영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선생안이다. 신안은 추록을 통해 구안을 보완해 주는 자료라는 측면에서 연속성이 있는 중요한 자료다.

선생안은 지역을 달리해 여러 자료가 남아 있다. ‘경주부사선생안’은 현존하는 선생안 중 제작시기가 가장 빠르고, 내용상 고려 시대부터 1910년에 이르기까지 역사적 완결성이 뛰어나다. 조선왕조 의궤에 버금가는 장정과 크기가 돋보이는 유물로 손꼽힌다.

‘경상도영주제명기’는 고려~조선 시대 중앙에서 파견해 경상도로 부임한 관찰사 명단을 수록한 2종 2책의 선생안이다. 1책씩 국립경주박물관과 상주향교 소장본으로 구성됐다.

이 선생안은 조선 초기 문신 하연(1376~1453)이 1078년부터 부임한 역대 경상도지역 관찰사 명단을 1426년 처음 기록해 제작한 이래 몇 차례의 추가 기록을 거쳐 완성됐다. 현 국립경주박물관 소장본은 이때 하연이 만든 ‘경상도영주제명기’다. 표제는 ‘당하제명기(棠下題名記)’로 되어 있다.

하연이 만든 경상도영주제명기는 이후에도 계속 추록되어 1718년 관찰사로 부임한 이집까지 기록됐다. 이렇듯 1078~1718년 동일직명의 명단을 수록한 선생안이 전래된 예는 드물다.

상주향교 소장본의 ‘경상도영주제명기’는 하연이 제작한 국립경주박물관 소장본을 원본으로 해서 1622년 김지남이 제작했다. 표제는 ‘도선생안(道先生案)’이고 ‘상주목치(尙州牧置)’라는 기록을 통해 상주목에 보관한 책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책에는 1078년 부임한 이제원부터 1886년에 부임한 이호준까지 추록됐다. 800년 넘게 경상도 관찰사를 역임한 역대 인물 현황의 필수 자료다.

2종의 ‘경상도영주제명기’는 15세기 최초 제작 후 19세기까지 추가되어 자료 연속성이 있고, 현존하는 관찰사 선생안 중 시기적으로 가장 이르며 내용과 형태적으로도 가장 완형에 가깝다는 점에서 역사·학술적 가치가 있다.

문화재청이 역대 관리들 명단 ‘선생안’을 보물로서 지정 가치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선생안은 전국적으로 많은 수량이 남아 있어 그동안 현황 파악에 한계가 있었다. 학계의 연구가 진척되어 가치가 재조명되면서 문화재로 지정할지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다. 이번 보물 지정 예고된 선생안은 앞으로 고려~조선 시대 중앙과 지방 행정 체계에 대한 종합적 이해에 도움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조본 대승법계무차별론’은 1244년 판각 후 얼마 되지 않아 안쇄된 불교 경전이다. 본문 글자 끝의 세밀한 획이 비교적 선명하게 찍혀 있고 제첨(題簽) 방식의 ‘개법장진언(開法藏眞言)’으로 볼 때 고려 말~조선 초기에 간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개법장진언은 불경을 펴는 진언을 뜻한다.

‘대승법계무차별론’은 대승(大乘)의 법계(法界)에는 차별이 없다는 교리를 밝힌 내용이다. 인도의 승려 견혜가 지은 것을 중국 승려 제운반가 7세기 말에 번역한 재조본 대장경이다.

1권 1첩으로 조성된 이 경전은 앞뒤 표지 사이에 본문 머리에 표시되는 재명인 권수제, 저술·한역정보, 본문, 본문 끝에 표시된 제명인 권미제, 교감정보, 간행정보 순서로 구성됐다.

서지학적 형태, 본문 구성 체계, 판각에 참여한 각수(刻手) 등으로 미루어 1031~1054년 거란에서 간행된 거란본(契丹本) 대장경을 교감(校勘)한 ‘재조본 대승법계무차별론’의 인출본임을 알 수 있다.

‘재조본 대승법계무차별론’은 전반적으로 양호하며, 재조본 대장경 중 절첩 형태로 전래된 희귀본이다. 거란본 대장경의 교감 등을 통해 제작한 해인사 대장경 완전성과 인출 당시 먹과 종이, 인출본 유통, 장황 형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불교사와 서지학적 의의가 있다.

문화재청은 30일간 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물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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