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고려대 입학 취소 가능성은…전례로 살펴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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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28일 14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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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19.8.28/뉴스1 © News1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19.8.28/뉴스1 © News1
검찰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관련 각종 의혹 규명을 위해 압수수색 등 본격 수사에 돌입한 가운데 핵심사안 중 하나인 조 후보자 딸 조모씨의 대학 부정입학 의혹도 밝혀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조씨의 대학 부정입학이 사실로 확인되면 고려대 입학취소뿐 아니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까지 어어질 수 있다. 다만 유사 사례와 당시 대입전형 등을 감안하면 조씨의 입학취소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나온다.

28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조씨의 고려대 입학 취소 가능성은 전례와의 비교를 통해 예상해볼 수 있다.

교육부가 지난 5월 전북대 특별감사를 통해 해당 대학 A교수가 자신의 논문 5건에 고등학생 자녀 2명을 공저자로 등재한 사실을 적발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교육부 감사결과에 따르면, A교수는 논문 5건에 당시 고등학생이던 자녀 두 명을 공저자로 등재했다. 전북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이 가운데 제1저자로 등재한 논문 3건(첫째 1저자 2건·둘째 1저자 1건)을 ‘부당한 저자표시’에 해당하는 연구부정행위로 판정했다.

A교수 자녀 두 명은 이를 각각 2015·2016학년도 대입에 활용했다. 첫째는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와 자기소개서에 논문 제1저자 등재 사실을 기재하고 논문 원문을 제출해 2015학년도 전북대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에 지원했다. 논문 관련 이력과 자료는 실제 서류평가와 면접평가에도 반영됐다. 첫째는 교과성적(내신)이 26명 중 19위였지만 서류평가에서 1위, 면접평가에서 1위의 성적을 받아 합격했다. 교육부는 연구부정행위 논문을 입시 자료로 제출한 것 등을 감안해 첫째의 입학 취소를 전북대에 요구했다.

둘째도 2016학년도 전북대 수시모집에 지원하면서 학생부와 자기소개서에 논문명을 기록했다. 다만 서류·면접평가에는 이 같은 논문 저술 성과가 반영되지 않았다. 하지만 교육부는 둘째 자녀의 입학도 취소하라고 전북대에 통보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7월 전북대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2016학년도부터 학생부와 자기소개서에 논문을 기재하는 것이 금지됐다”며 “당락 영향과 관계없이 학생부와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사실만으로도 입학취소 사유”라고 설명했다. 전북대는 지난 23일 A교수 자녀 두 명의 입학을 최종 취소했다.

앞선 사례와 조씨 사례를 비교해보면 다소 차이가 있다. 우선 입학 관련 자료 유무다. 앞선 사례 때에는 A교수의 두 자녀 입학 자료가 존재해 입시 부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조씨는 대입 자료가 없다. 조씨 모교인 고려대는 ‘5년이 지난 자료는 모두 폐기한다’는 규정에 따라 지난 2015년 5월 조 씨의 입학 자료를 모두 폐기했다. 조씨의 입시 부정 여부를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것이다.

학생부·자기소개서 논문 기재 내용도 다르다. 조씨의 학생부에는 논란이 된 논문 제1저자 등재 이력은 없고 단순 연구 참여 내용만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씨가 대입 때 활용한 자기소개서에도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십 성과로 나의 이름이 오르게 됐다’는 정도의 언급만 있다. 법무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조씨가 대입 때 논문 원문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했다.

입시 상황에도 차이가 있다. 조씨가 대입을 치르던 2010학년도에는 학생부 또는 자기소개서에 논문 등재 이력 등 학교 밖 활동을 기재할 수 있었다.

각 대학의 대입 규정도 다르다. 전북대는 부정한 서류가 제출되면 ‘입학취소한다’는 강행규정이 있는 반면 고려대는 ‘입학취소할 수 있다’로 표현돼 있다. 전북대의 경우 논문이 합격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입학취소가 가능하지만 고려대는 당락에 영향을 줬는지까지 따져보고 입학취소를 결정할 수 있는 셈이다.

조씨가 합격한 고려대 입학전형 상황·과정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조씨는 2010학년도 대입 수시 1차모집을 통해 고려대 생명과학대학에 입학했다. 그는 다양한 수시모집 전형 가운데 ‘세계선도인재전형’을 활용해 입성했다.

당시 세계선도인재전형 경쟁률은 2.6대1이었다. 세계선도인재전형은 1단계에서 토플·텝스 등 어학 성적(40%)과 학교생활기록부 등 서류평가(60%)를 반영해 3배수를 선발하는 방식이었다. 경쟁률과 전형 방식을 감안하면 조씨는 1단계 통과 대상이다. 이후 2단계에서는 면접(30%)과 1단계 성적(70%)을 종합해 합격자를 최종 선발했다.

대부분의 수험생은 대입 수시모집에서 희망 대학을 여러 곳 정해 지원한다. 고려대 세계선도인재전형에 지원한 수험생들의 경우 서울대나 연세대의 비슷한 전형에 동시 지원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고려하면 중복합격자가 다수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 조씨의 고려대 세계선도인재전형 최초 합격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추가 합격 가능성만 놓고 보면 상당히 높은 셈이다.

이런 내용들을 근거로 조씨의 고려대 입학취소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교육계 관계자는 “현 상황만 놓고 보면 입학 자료 부존재로 해당 논문의 입시 영향 여부 증거가 불충분해 검찰이 관련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며 “또 논문 기재가 용인됐던 당시 입시 상황이나 고려대 대입 규정, 당시 입시전형 상황·과정 등까지 고려하면 조씨의 고려대 입학취소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전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입학취소 가능성 여부에 관계 없이 조씨의 입시 과정이 일반 국민의 보편적 상황과 괴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향후 학생부종합전형 제도 개선 등 추후 조처가 없을 경우 더 큰 혼란과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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