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조국 딸 장학금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판단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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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28일 1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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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8일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8일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장학금 수수가 청탁금지법 위반인지에 대해 “개별 사안에 대한 청탁금지법 적용 및 위반 여부는 여러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객관적 자료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며 판단을 미뤘다.

권익위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후보자의 딸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시절 두 차례 유급했지만 6차례에 걸쳐 장학금 1200만원을 받아 특혜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조 후보자는 이 기간 공직자로 규정되는 서울대 교수였으며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기간과도 겹친다.

권익위는 실제 법 위반 여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권익위는 ‘조 후보자 딸에게 준 장학금은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지만 경찰·소방관 자녀들에게 주는 장학금은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해석했다’는 취지의 보도와 관련,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조 후보자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과 그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있다. 때문에 그 외의 가족이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공직자 등이 직접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장학금 지급 대상을 계약·인허가·감독 등 밀접한 직무 관련성이 있는 특정 공직자 등의 자녀로 한정한 경우에는 공직자가 직접 수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반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선발해 공직자 자녀가 장학금을 받은 경우라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지 않지만 경찰·소방 등 특정직종의 공직자 자녀만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학금은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권익위가 적극 해명에 나섰지만 조 후보자 딸의 장학금 수수가 청탁금지법 위반인지에 대해서는 사법부에 공을 넘김에 따라 당분간 한발 뒤로 물러섰다는 여론은 피하기 힘들 전망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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