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조국 딸 의전원 장학금 ‘뇌물죄 가능성↑’ 김영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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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28일 11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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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부산의전원 장학금은 ‘뇌물일 가능성이 크고,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은 확실히 위반’이라고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분석했다.

하 의원은 28일 부산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소천장학회 운용현황)를 분석한 결과 조국 딸을 제외한 다른 대상자는 모두 학교 측이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하 의원이 공개한 소천장학회 장학금 대상자 선정기준을 보면 2014년~2015년 때는 “교내 1~4학년 학생 중 각 학년 학생 1인 지정. (특정학생 지정 X) ‘학과장’ 면담을 통해 학업향상의 의지를 보이는 ‘성실한 학생’을 대상으로 선정”이 라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조 후보자 딸이 장학금을 받은 2016년~2018을 보면 6학기 연속 특별한 설명 없이 ‘특정학생 지명’이라고 기준이 바뀌었다. 받는 사람도 1인이다.

그러다가 조 후보자 딸이 장학금 받지 않은 올해(2019년) 1학기에는 다시 기존대로 바뀌었다.

하 의원은 “조국 딸만 유일하게 ‘노환중 교수’의 일방적 지명에 의해 6학기에 걸쳐 12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 받았다”면서 “오로지 조국 딸만 유일하게 특정돼 장학금 지급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뇌물소지가 다분하다”며 “검찰이 8시간에 걸쳐 부산시청을 압수수색해 노환중 원장 임명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도 뇌물소지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고 분석했다.

노환중 교수는 올해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있을 당시 민주당 소속 시장에 의해 부산의료원장에 임명됐다.

하 의원은 또 “김영란법 위반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김영란법은 1회 100만원, 년 300만원이 넘는 금품수수는 직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규정한다. 단 대상자 선정에 명확한 기준(성적 등)이 있는 장학금은 사회상규상 예외로 인정한다.

하 의원은 “자료에서 확인되듯이 조국 딸이 받은 장학금은 아무런 선정 기준이나 절차가 없기 때문에 예외로 인정받을 수 없다. 조국은 김영란법을 위반해 금품을 수수한 것이다”고 말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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