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나가미네 주한日대사 초치…‘백색국가 배제’ 시행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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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28일 11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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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영 1차관, '백색국가 배제'에 엄중 항의

일본이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28일 오전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가 초치돼 외교부로 들어서고 있다. 2019.8.28/뉴스1 © News1
일본이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28일 오전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가 초치돼 외교부로 들어서고 있다. 2019.8.28/뉴스1 © News1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은 28일 오전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조치가 시행된 데 대해 엄중 항의했다.

조 차관은 이날 오전 11시 30분쯤 서울 종로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불렀으며, 수출무역관리령(시행령) 개정안 시행에 유감을 전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나가미네 대사는 굳은 표정으로 청사로 들어서면서 화이트리스트 배제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가 전략물자 관리 우방국 목록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시행령) 개정안이 공포 21일 후인 이날 오전 0시부터 발효됐다.

기존에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규제 방식은 ‘화이트리스트’, ‘비화이트리스트’ 2가지였지만 현재는 A, B, C, D 4그룹으로 체계가 바뀌었다. 화이트리스트에 있는 국가들이 그룹A에 속하기 때문에 사실상 화이트리스트에 없는 국가들이 3등급으로 구분된다.

한국은 2004년 화이트리스트에 올랐지만 이젠 그룹 B로 분류됐다. 화이트리스트 국가 중 강등 사례는 한국이 처음이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면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 문제가 발생”했으며 “이에 양국 간 안보 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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