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로 재산 가압류에 격분’ 前 처형 둔기로 무참히 폭행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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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28일 10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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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전 이혼한 아내의 언니를 둔기로 살해하려한 5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살인미수 및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6일 오전 7시50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B씨(58·여)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의 머리를 15차례 내리쳤으며, 피해자가 쓰러진 뒤에도 3차례 더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두개골이 골절되는 등 중상을 입었다.

조사결과 A씨는 20년 전 이혼한 아내가 양육비 청구소송을 제기해 최근 자신의 재산이 가압류되자 B씨에게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이혼한 아내의 친 언니이며, 과거 이혼을 주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처음부터 처형을 죽일 생각으로 찾아갔다”고 범행을 실토했다.

실제 A씨는 사전에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미리 준비한 둔기를 가지고 B씨가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내 길목에서 B씨를 기다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가 징역 7년을 선고하자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점, 미수에 그쳤지만 피해자가 심각한 상해를 입은 점, 도주과정에서 주민까지 폭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전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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