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사, 8년 만에 임금협상 무분규 잠정 합의

  • 동아경제
  • 입력 2019년 8월 28일 09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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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사가 2019년도 임금단체협상(이하 임단협)에 잠점합의했다. 이번 합의안이 정상적으로 마무리되면 현대차 노사는 8년 만에 임단협 무분규 합의를 이끌어내게 된다.

현대차 노사는 27일 하언태 대표이사와 하부영 노조 지부장 등 노사 교섭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열린 21차 본교섭에서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올해 임단협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국가적 위기 상황을 고려해 관행적 파업을 지양하고 조기 타결에 집중, 8년 만에 무분규 잠정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

잠정합의안의 주요내용은 임금 4만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 150%+320만 원(전통시장 상품권 20만 원 포함), 임금체계 개선에 따른 미래 임금 경쟁력 및 법적 안정성 확보 격려금(200만~600만 원 근속기간별 차등 지급 / 우리사주 15주) 등이다.

노사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자동차 수요 감소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불확실성 확산 등 대내외 경영환경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해 생산성 향상 및 품질경쟁력 제고에 공동 노력공감하고, 경영실적과 연계한 임금인상 및 성과금 규모에 합의했다.

특히 노사는 지난 7년간 이어 온 임금체계 개선에도 전격 합의했다. 통상임금 및 최저임금 관련 노사간 법적 분쟁을 해소하고, 각종 수당 등 복잡한 임금체계를 단순화해 미래지향적 선진 임금체계 구축에 한 걸음 다가섰다. 상여금 600%를 통상임금에 산입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함과 동시에 지급 주기를 격월에서 매월 분할 지급으로 변경해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도 완전히 해소했다.

이와 함께 노사는 최근 일본 수출규제 및 보호무역 확산에 따라 부품 협력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인식, ‘상생협력을 통한 자동차산업 발전 노사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 선언문은 협력사의 안정적 물량 확보를 위해 공동 노력하고, 차량용 부품·소재산업의 지원과 육성을 통한 부품·소재 국산화에 매진해 대외 의존도를 축소하는 등 부품 협력사와의 상생협력 활동을 지속 추진해 나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밖에도 적용 사례가 없어 이미 사문화된 ‘정년퇴직자 자녀 우선채용’ 단협 조항을 삭제하고, ‘유일 교섭단체’ 단협 조항을 개정해 위법성 논란을 해소했다.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 제조방식 변화에 대비해 고기능·장기간의 기술 노하우가 요구되는 기술직무에 ‘고기능 직무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기로 했다. 노조의 정년연장, 해고자 복직 등 인사·경영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요구에 대해 회사는 ‘수용불가’ 원칙을 분명히 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불확실한 경영환경, 급변하는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속에서 위기 극복과 미래 생존을 위한 합의안 마련에 노력했다”며 “적기 생산과 완벽한 품질로 고객의 기대와 성원에 보답하고, 미래차 시장에서 퍼스트 무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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