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셀프촬영물’ 유포 남성 실형…대법 “촬영 무죄, 배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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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28일 08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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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대법원. © News1
서울 서초동 대법원. © News1
과거 여자친구로부터 받은 ‘셀프 촬영물’을 동의 없이 여자친구 지인들에게 전송했다면 ‘불법촬영’은 아니지만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32)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안씨는 여자친구이던 피해자 A씨(당시 26세)가 헤어지자며 전화를 받지 않자 이전에 A씨로부터 받은 ‘셀프 촬영물’을 그의 동의 없이 2017년 10월 A씨 전 남자친구와 회사 동료 휴대전화로 전송했다.

검찰은 타인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성폭력처벌법 14조(2018년 12월18일 개정 전)를 적용해 안씨를 기소했다.

1심 울산지법은 “피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했다”며 안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월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을 선고했다. 해당 1심 재판 중 절도 등 다른 혐의로 기소된 안씨는 부산지법에서 열린 또다른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안씨 측은 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 및 영상을 제3자에게 전송한 것이라 ‘타인신체 촬영물’을 유포하면 처벌하도록 하는 구 성폭력처벌법을 위반한 게 아니라는 취지로 항소했다.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2심은 “해당 사진·영상 파일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아니라 구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조항에 의해 처벌할 수 없다”며 1심을 깨고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추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유포 혐의와 함께 절도 등 다른 혐의는 유죄로 보고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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