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박병진 충북도의원 29일 대법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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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28일 07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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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충북도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동료의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박병진 충북도의회 의원의 형 확정 여부가 29일 결정된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9일 오전 10시10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상고심을 선고한다고 28일 밝혔다.

박 의원은 제10대 충북도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을 위한 새누리당 당내 경선을 앞둔 2016년 3월18일 괴산군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지지를 부탁하는 강현삼 전 충북도의원에게 현금 500만원이 담긴 봉투를 받는 등 모두 2차례에 걸쳐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6월20일 강 전 의원의 은행계좌로 1000만원을 돌려줬다.

박 의원과 강 전 의원은 재판에서 도의장 선거를 위해 돈을 주고받은 것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박 의원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000만원, 1000만원의 추징을 선고받았다.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박 의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박 의원에게 돈을 건넨(뇌물공여) 혐의로 1심과 항소심 모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강 전 도의원은 상고를 포기했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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