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자택은 빠져… 윤석열 “사적영역 보호” 반영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8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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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국 의혹 동시다발 압수수색]
尹 취임사서 “자유 무제한 희생 안돼”… 檢, 압수수색 대상 집 넣으려다 제외

검찰은 27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조 후보자의 어머니와 동생의 자택을 포함한 2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아직 조 후보자가 수사 대상은 아니지만 그 가족이 피의자가 된 것이다.

하지만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조 후보자의 자택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영장 청구를 법원이 기각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왔지만 처음부터 검찰이 압수수색 대상에 넣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엔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됐다고 한다.

수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압수수색에 앞서 조 후보자의 자택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 후보자 딸의 논문 저자 부정 등재 및 입시비리 의혹과 장학금 부정 수령, 조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 불법 운용 등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 총장의 생각은 달랐다. 조 후보자 가족의 실거주 공간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지난달 25일 취임한 윤 총장은 취임사를 통해 “문명 발전의 원동력인 개인의 사적 영역은 최대한 보호돼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법 절차에 따른 수사라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무제한으로 희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헌법에 따른 비례와 균형을 찾아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조 후보자의 어머니나 동생, 동생의 전처, 처남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과는 별개라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실생활과 사회활동의 근거지가 일치하는 이들과 달리 조 후보자는 청와대 등에서 주로 활동해 주요 범죄 증거를 자택에 숨겨두었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동혁 기자 hack@donga.com

#조국 자택#검찰 압수수색#윤석열 검찰총장#사적영역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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