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물림 사고를 예방하려면[내 생각은/위동환]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8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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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인구가 1000만 명을 향하는 가운데 개에게 물려 죽거나 상처를 입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사람이 사망한 일명 ‘최시원 애완견 사건’ 이후 달라진 정책은 맹견의 입마개 착용 의무화와 견주 책임 강화인데 매우 허술하다. 사고를 막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줄 의무 착용이다. 그런데 정부 담당자에게 관련 규정을 물었더니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목줄의 구체적 길이와 착용 방법, 그리고 위반 시의 처벌 수위도 법으로 정해야 한다. 또한 개에게 물려서 사람이 죽었을 때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규정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자신의 개를 통제하지도 못하면서 “우리 개는 물지 않는다”고 변명하는 견주들의 안이한 생각을 바로잡기 위한 교육도 필요하다.

위동환 서울 서초구
#개 물림 사고#반려동물#입마개 착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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